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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해운·조선 분야 제재를 1년간 상호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내린 제재도 10일부터 1년간 집행이 중단됐다.
이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운·조선 분야 긴장 완화 조치의 실제 이행 단계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왕원타오 부장 명의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발효 예정이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같은 날부터 중국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확장법 관련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상응 조치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조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항만 입항료 부과와 장비 관세 부과 등을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예정됐던 100% 관세 부과와 중국 선박 대상 미국 항만 입항료 부과도 유예됐다.
중국 교통운수부 역시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이날 오후 1시 1분(미 동부시간 0시 1분)부로 미국 선박에 부과된 특별 항만요금과 관련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고 공표했다.
이번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의 직접적인 사업 차질 위험은 일단 해소됐다.
한화오션은 중국 측 발표에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유예 조치로 중국 내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최근 방산·조선·에너지 부문에서 중국 및 아시아 해운·물류 네트워크와의 협업 비중이 늘어난 만큼, 유예 기간 동안 공동 프로젝트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둔 조선·해운 밸류체인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인 공급망 경색 가능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해제'가 아닌 '유예'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완화된 것은 아니며, 내년 상반기 이후 협상 진척에 따라 제재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