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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한민국 속옷 업계의 거물, BYC 창업주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거대 유산을 두고 벌어진 ‘골육상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 전 회장의 미망인 A 씨와 장녀가 차남 한석범 회장과 삼남 한기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은밀하게 미리 건네진 재산'이다. 미망인 A 씨 측은 한 회장 등 아들들이 생전에 물려받은 특별수익이 법정 상속분을 훨씬 초과했다며, 자신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 1000억원을 돌라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판 과정은 처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인 아들 측이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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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평생을 일궈온 고(故) 한영대 창업주의 유산이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아닌, 서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게 업계 평가다.
오는 8월 BYC 오너 일가의 거액 상속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