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보험금 과소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누락, 전자금융 전산 오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에 직면했다.
1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19년에서 23년까지 기간의 활동 중 나타난 각종 위반 건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총 1억3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한라이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제재 내용을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소속 보험설계사 1명에게는 업무정지 60일의 처분을 내렸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가산이자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59건의 보험금에서 총 719만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해 상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아 18건에서 4,7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고, 약관에 따라 지급돼야 할 보험금 570만 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했다.
일부 계약의 경우, 약관에 따라 해지가 불가능한 시점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법정기한인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고 수백 일 이상 지연 보고한 사례, 대주주 의결권 행사 사실을 기한 내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함께 적발됐다.
전속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보험료 4,500만 원을 직접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나, 보험모집 질서 위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의 다수 위반사항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계약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정해진 시안 안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