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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감원이 IBK투자증권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 경고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에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IBK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이 발각되면서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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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이로 인해 영업점의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IBK투자증권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린 점도 발각됐다.
IBK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