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도 비교·추천…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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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시범 운영해왔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상반기 중 정식 제도화하고, 내달부터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중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해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예금상품 비교·추천·가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대상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내달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만5000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이 중개됐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예금상품 중개업 등록을 위한 감독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전산설비, 알고리즘 설치 등 등록요건을 구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준칙도 강구한다.

또한 신한은행 등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금융사가 있는 만큼,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금융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신협 외 상호금융 상품은 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중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되면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예금상품을 더욱 간편하게 탐색하고 가입할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산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은 신규고객 유입과 데이터 활용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사들은 수신채널 확대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과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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