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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신 회장은 사모펀드와의 풋옵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신 회장이 제기한 '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결정의 국내 집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국내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에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서둘러 지정해야 할 '30일 데드라인'도 사실상 사라졌다.
현재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작업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신 회장 측은 당초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해 사임했다.
풋옵션 행사 주체였던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지난달 각각 주당 23만4000원 수준에서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하며 분쟁에서 발을 뺐다.
반면 IMM과 EQT는 30만원 이상의 가격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강제금이 무효화되면서 IMM 측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협상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