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제도 변화]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벌금 15억→65억원 대폭 상향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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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기술 유출 방지·기업 지원 강화

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기술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유출 우려가 큰 기술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신설됩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기술 및 기관에 대한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불법적인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지원하고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안보센터' 지정도 강화됩니다. 

 

(사진=알파경제)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은 기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처벌 대상은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되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또한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 수출 승인 절차는 수출 유형에 따라 면제 또는 간소화됩니다.

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보안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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