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70대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뇌경색으로 한 달 넘게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동안 보험사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후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돼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뒤늦게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실손보험에 들어갔고, 몇 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정작 병원에 있을 때 보장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경제에 따르면, 2021년 이전 노후실손의료보험 약관에는 3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밟을 때 한 달 동안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입 당시 보험사가 ‘연락 수신 동의’를 받으면서도, 이를 거부하면 재가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가입자 상당수는 이를 스팸 전화나 마케팅 문자로 여겨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병세가 악화돼 전화를 받지 못하면 고령 가입자일수록 사실상 방어 수단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험사는 2021년 약관을 고쳐 해당 조항을 삭제했지만, 과거 가입자들은 여전히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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