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도입…검찰 고발 없이 수사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4-16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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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자체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곧바로 수사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하는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사와 수사 사이에 검찰 고발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이번 조치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수사 전환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도 손봤습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장과 법률자문관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한편, 조사와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제외했습니다.

 

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 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와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과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수사심의를 거쳐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기관인 금감원의 수사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상정 안건의 선정과 판단 기준 등 구체적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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