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과반을 차지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2023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총 58건으로 전체의 59.2%를 기록하며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 부정거래가 18건(18.4%), 시세조종이 16건(16.3%)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공개매수 정보를 차명 거래에 활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사례가 11건에 달해 내부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범죄 수법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24억 원으로 전년(18억 원) 대비 33.3% 급증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66건으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코스피 28건, 코넥스 2건 순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부자의 범행 가담 비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내부자 관여 비율이 77.8%에 달했으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도 50.0%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6명으로 전년보다 1명 증가해 공모 형태의 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대규모 주가조작과 증권사 임원의 비위 행위 등을 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이나 정치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대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