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을 받는 주식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신고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와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사업 자료를 제공했지만, 넥스트레이드가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STO 사업에 나섰다고 공정위에 알렸습니다.
사건은 당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부로 이관된 뒤 직접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넥스트레이드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기술의 부당이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하도급 관계가 아닌 일반 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STO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부여하면서,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시작되면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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