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CC글라스 중점관리대상 지정 ‘경고’…정몽익 회장 보수 과도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17:10:55
  • -
  • +
  • 인쇄
“KCC글라스 개선 없을 경우 주주제안 행사 가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민연금이 KCC글라스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년간 KCC글라스 정몽익 회장의 보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KCC글라스가 중점관리대상 지정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주주제안을 펼치겠다고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일 KCC글라스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이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KCC글라스의 주식을 7.62%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KCC글라스 정몽익 회장의 보수가 과도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공개서한을 통해 "2023년 동안 비공개대화를 진행했으나,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에 KCC글라스를 임원보수한도 적정성과 관련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CC글라스는 최대주주 정몽익 회장의 보수와 관련한 적정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정몽익 회장은 지난 2021년 총 등기이사 보수총액 40억6200만원 가운데, 무려 34억5000만원을 혼자서 수령했다. 전체에 85%에 해당한다.

그는 2022년에도 등기이사 보수총액의 83%에 해당하는 34억8300만원의 보수를 받아갔다.


(사진=KCC글라스)

국민연금이 정몽익 회장의 보수가 과도하다고 제동을 걸자, 정몽익 회장의 보수총액은 69%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비공개대화를 1년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면서 “중점관리대상 지정 이후에도 회사가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주주제안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남양유업을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2025.09.26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2025.09.26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2025.09.26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2025.09.26
LG전자,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협력 논의2025.09.26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