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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캡처)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JIBS 제주방송은 앵커의 음주 생방송 진행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2025년 3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3월 30일 방영된 'JIBS 8뉴스'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 앵커에 대해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JIBS 측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앵커가 식사 중 반주를 한 후 감기약을 복용했고,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PD는 뉴스 시작 후 이상함을 느끼고 즉각 방송을 중단했으며 사과 방송도 진행했다. 해당 앵커는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받았고,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사후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음주 방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이후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이어졌으며, JIBS 측은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창범 앵커는 점심 식사와 함께 반주를 했고, 평소 복용하던 약과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