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투쟁 불참자 제명 제동…”명확한 규정 없이 내부통제권 근거 부족”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5-04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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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서울남부지법이 노동조합의 투쟁 불참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단결권을 바탕으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제명에는 정당한 근거와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 A씨 등 6명이 제기한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투쟁 지침을 어떻게 전달했고, A씨 등이 이를 어떻게 거부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조 규약의 제명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이 고용승계 합의안을 거부했더라도 실제 교섭이 무산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번 판단은 다음 달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조합원 7만6,000명의 단결을 촉구하며 투쟁 불참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운영이 법적 의무라고 강조하며, 전체 직원의 5% 수준이라도 정상 업무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글로벌 공급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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