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홍콩 ELS 선제배상시 제재수위 경감”

김민수 / 기사승인 : 2024-02-28 17:29:37
  • -
  • +
  • 인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인 배상을 실시한다면 향후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ELS 책임분담금 기준안 절차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기준안 초안을 마무리했다”며 “시장 예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차주 주말(3월 9~10일)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금융당국이 정리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증권사에도 당국이 준비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은행들이 제재 수위를 낮출 방법을 간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인적제재, 기관제재 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다”며 “금전적으로 배상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배상은 제재라든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담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거기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DLF사태 때는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별로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KPI 등 판매 프로세스 문제를 제재에 반영할지는 “KPI 설정 문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KPI는 여러 문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처리방안에 대해선 “시가평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이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주요기사

5대 은행 주담대, 1년반 만에 뒷걸음2025.09.14
금감원 노조-이찬진 첫 면담서도 평행선…투쟁 지속 예고2025.09.12
신한금융지주 "롯데손보 인수 추진 보도 사실무근"2025.09.12
[마감]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3400선 턱밑 마감2025.09.12
수도권 135만세대 공급?! 9.7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 [부동산 정책 브리핑:복테크] 알파경제 tv2025.09.12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