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넷플릭스와 SBS의 전략적 파트너십 정보를 미리 확보해 주식을 매수한 SBS 전 직원에게 1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총 약 1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SBS 재무팀에서 공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호재성 정보를 공개 전에 알게 됐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고, 이 정보를 부친에게도 전달해 함께 주식을 사들이게 했습니다.
A씨의 부당이득은 약 8억5000만원, 부친의 부당이득은 약 2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을 웃도는 10억4000만원, 부친에게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은 이미 자본시장법에 따라 SBS에 반환된 상태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