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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각각의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개별 법안을 병합 심사했고 위원회 대안 법안을 만들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 골동품·회원권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등록 범위 및 대상(국회법 제32조제2호)으로 정했다.
현재는 현금이나 주식 등의 재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1000만원 이상 보유 시 등록하게 되어있지만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유 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재수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커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