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경고’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6 1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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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미래에셋)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계열사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6일 공정위가 작성한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제1소회에서 박현주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인 ‘(주)육공공구(2019년)’와 ‘미래에셋큐리어스 사모펀드(2019, 2020년)’ 등 2개사를 누락해 허위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2019년과 2020년도에 박 회장에게 박 회장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현황 자료(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지만 박 회장은 2019년 제출한 자료에서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2020년에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것.

누락된 2개 회사는 박 회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라 미래에셋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주)육공공구는 미래에셋 계열사 서울공항리무진이 이 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사업을 하던 (주)육공공구는 2020년 6월 서울공항리무진에 흡수됐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미래에셋벤처투자와 큐리어스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까지 더하면 미래에셋 쪽 지분은 28.14%로 큐리어스(0.56%)보다 높다.

또 재산 관리·운용을 방향을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미래에셋 3명과 큐리어스 3명이 참여해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하는 등 미래에셋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지정자료 제출 당시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장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던 점, 박 회장이 2008년 이후 계속해 지정자료를 제출해 와 자료제출 경험이 많은 점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중)’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총수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수준을 상(현저함)·중(상담함)·하(경미함)로 따져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경우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수준(중)이라고 판단했지만 관련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에 그치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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