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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다나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1천억원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재력가와 금융회사 임원 등 11명,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지목됐으며, 고발된 이들은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표적으로 삼아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매수 주문량은 해당 종목 전체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에 달했으며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수 매수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특히 이들은 해당 상장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포섭해 경영진을 압박하고, 특정 증권사와 맺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좌의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종해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유사 종목으로 확대되던 중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로 중단됐다.
금융위는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으로 진행 중인 범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부당이득을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로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