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동안 노동자 추락사 몰랐던 '한솔제지', 고용노동부·경찰 압수수색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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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본사와 신탄진공장, 대전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 투입구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30일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솔제지 서울 본사와 대전공장, 신탄진공장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노동부 인력 35명이 투입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현장 조치의 적절성, 경고장치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입사 한 달 만에 30대 후반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투입하는 작업 중 폭 30㎝ 크기의 투입구로 추락했고, 17일 새벽 2시쯤 기계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으나 A씨를 등지고 있어 추락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기계의 투입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교반기 개구부에 노동자 신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감응형 방호장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회사 측은 A씨 실종 사실을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하고, A씨가 업무 교대 시간 직전 갑자기 사라졌음에도 동료들과 회사는 그가 먼저 퇴근한 것으로 오인했다.

결국 A씨의 실종은 17일 밤 11시56분 아내가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한 뒤에야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공장에 있음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상황을 확인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7일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한다"며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한솔제지 측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사고 발생 후 대응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는 2022년에도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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