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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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그룹)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두산그룹의 지주사였던 ㈜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지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

대규모 자금 차입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향후 인수합병(M&A)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산은 26일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음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제외 효력은 올해 6월 30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를 넘어야 한다. 두산은 올해 6월 두산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5500억원을 차입하면서 자산이 늘어,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두산은 지주회사에 부과되던 각종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상장 자회사는 30%,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 외 다른 계열사 지분이나 금융사 지분 소유가 제한돼 신규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두산 측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자BG(Business Group)의 성장에 따른 설비 투자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산의 올해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약 1500억원) 대비 8배가량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두산이 지주사 요건에서 벗어나자마자 공정위에 제외 신청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로보틱스, 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에서 공격적인 M&A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산의 2분기 자체 사업 실적은 인공지능(AI) 가속기용 동박적층판(CCL)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 5586억원, 영업이익 142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3%, 263.2% 급증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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