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총수일가 부당 지배력 확대 강력 제재…과징금 강화"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3 1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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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상향을 위한 현행법 개선과 법률 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재계 일각의 대기업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 분야의 부실채권·투자거래 및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 일반 지주회사와 동일한 50%로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30%가 적용된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하되, 실효적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 제재로 처리하는 문제를 한국이 형벌로 처리하는 데 대한 외국 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가 제안한 대기업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며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 역시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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