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특별법' 도입 시사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3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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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에 한정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특별법 형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수수료 직접 규제에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법과는 별개로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위원장은 "자영업 시장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소득 분배 채널이라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와 같이 강력히 가격을 제한하는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수료 직접 규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부정적 시각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별도의 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입법과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는 법률 자문 강화와 경쟁제한성 경제분석 심층 보강으로 파기환송심에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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