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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문상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혐의로 재구속됐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군검찰이 신청한 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문 전 사령관은 오는 7월 5일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 예정이었다. 추가 구속으로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계엄군 투입 사실을 부인한 증언이 다른 증인들과 배치돼 위증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하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20분께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후 변론 병합과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 변론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 위증죄가 명확하면 기소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며 "변론권 제한이라기보다 위증죄 처벌 취지 등을 고려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여 전 사령관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인데 군검찰이 아닌 특검이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같은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됐다.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올해 초 구속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