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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풍)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중단 통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영풍은 이를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전략적 행위"로 규정하며, 양사 간 20여 년간 지속된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영풍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최근 환경당국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한 것은 단순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관련 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며 고려아연의 의도를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유해물질의 제조, 판매, 보관, 운반 등에 필요한 허가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허가만 취득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풍의 입장이다.
양사는 2000년대 이후 아연 제련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황산 제품의 대부분을 온산항을 통해 수출해 왔다.
특히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생산된 황산을 철도로 온산역까지 운송한 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시설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계기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고려아연은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중단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영풍은 황산 물류 처리 문제에 대비해 동해항의 자체 황산 저장탱크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계약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석포제련소 내 황산탱크와 동해항 수출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이번 황산 취급 대행 중단 통보는 기존 계약 갱신 거절에 이은 전략적 거래 단절의 연장선"이라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산 물류 차질로 인한 국내 아연 공급 물량에는 당장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