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단위 잔고 대사와 금융회사 수준의 통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2월 사고 이후 약 한 달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5곳 가운데 3곳은 장부상 보유량과 블록체인 지갑 보유량을 하루 단위로만 대조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업비트는 5분, 코빗은 10분 주기로 잔고 대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잔고 불일치 시 거래를 자동 중단하는 체계도 일부 거래소에만 있었고, 기준 역시 제각각이었습니다.
당국은 고위험 거래 관리와 다중 승인 체계도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고유계정과 고위험 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담당자 1인의 승인만으로 자산이 지급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준법감시와 위험관리 체계 역시 취약해, 일부는 관련 점검과 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줄고, 공시 범위도 종목별 지갑 보유 수량과 장부 수량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와 DAXA는 4월 중 자율규제를 손보고, 5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