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91% 법 위반…3곳 사법처리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4 2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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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건설업체 10곳 중 9곳에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행위가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가 처음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합동감독에서 38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297건의 각종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에 걸쳐 종합건설업체 10곳과 이들이 시공 중인 50억원 이상 현장 20곳 등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 대상 업체의 91%에 해당하는 63개소에서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산업안전보건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임금체불 규모는 34개 사업장에서 1357명을 대상으로 38억7000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곳에 대해서는 6억2000만원 규모로 범죄 인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체불 사업장 중 26곳의 33억3000만원(1004명분)은 감독 과정에서 전액 청산이 완료됐고, 7개 사업장의 3억2000만원은 현재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개 사업장이 위반 사실을 드러냈다.

굴착기 달기구 미부착,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필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됐다.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절 사용,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적발된 24개 사업장에는 1억175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전문건설업체 7곳이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간접 지급하는 관행도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무자격자에 대한 일괄 하도급 사례 1건도 발견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 위반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번 합동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투입됐으며, 노동 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동시에 점검하는 첫 사례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의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동감독을 정례화하고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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