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완화...생산적 금융 확대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2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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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하고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이 손익 감소를 우려해 손익 변동성이 큰 인프라펀드 투자를 꺼리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장기·벤처 투자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업계는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펀드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은 회의를 거쳐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의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 투자나 장기 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벤처투자 업계는 현행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예외 범위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초기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처리 방식도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 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할 예정"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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