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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특별퇴직금 등 희망퇴직금을 6조5000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기간 희망퇴직을 선택한 은행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의 특별퇴직금을 받았다. 이는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추가 지급액으로, 특별위로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은행별로는 한국씨티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2130명에게 총 1조2794억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6억68만원의 퇴직금을 제공했다. 일부 직원의 경우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3323명에게 총 1조2467억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3억7519만원을,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3억4429만원을 제공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1인당 4억1640만원, 3억4709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iM뱅크는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4억6391만원으로,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산은행과 전북은행도 각각 1인당 4억1296만원, 4억38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특히 은행권의 이러한 관행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어 더욱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