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 도입 완료…노조 반발 넘어야 할 산
하지만, 직무를 뒤바꿔 자진퇴사를 유도하거나,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크다. 다시 말해 직무급제 도입은 ‘손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전문성에 대한 정성 평가 등 직무 평가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 평가다.
게다가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롯데그룹 역시 노조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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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롯데그룹이 직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직무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인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직무 가치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홍기획, 롯데이노베이트가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며, 롯데백화점과 롯데웰푸드 등 일부 계열사도 올해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롯데그룹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직무 가치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차별적 보상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일각의 인력 구조조정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인건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롯데그룹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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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사진=롯데그룹) |
하지만, 직무를 뒤바꿔 자진퇴사를 유도하거나,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크다. 다시 말해 직무급제 도입은 ‘손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전문성에 대한 정성 평가 등 직무 평가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 평가다.
게다가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롯데그룹 역시 노조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