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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파괴로 나아간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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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가진다"며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하고 감경할 경우 10년에서 50년 사이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당초 예정됐던 결심 공판이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 및 최종 변론 절차가 길어지면서 추가 기일이 지정됐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소송 지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