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힘 실어준 李 대통령,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2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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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인지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규정의 시정을 지시했다. <2026년 1월 26일자 금감원 ‘특사경 확대’ 추진에 통제안 제시…금융위는 신중 참고기사>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특사경 권한 및 직무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독자적 인지수사권 도입(금감원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통제) ▲민생 특사경 도입(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 범죄로 직무 범위 확대)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경우 주식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국가기관이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독자적 수사 개시권 도입의 필요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인지수사권은 범죄 혐의 인지 시 고소·고발 없이도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못 하게 해놨다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를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 상위 기관임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민간 조직이라는 점과 2015년 특사경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에서 공권력 남용 및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인지수사권을 자체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제도의 취지가 검찰, 경찰의 수사 부담 경감과 전문성 확보에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문 단체는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으로서 법 위반 교정 권한을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은 이상하다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민간 조직인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피력하며, 수사권이 강제 수사를 동반할 수 있고 영장 없이 계좌 추적도 가능한 점, 그리고 수사 개시 사실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불법 행위는 교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 승인 등 통제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에도 특사경 도입과 함께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만 인지수사권을 검사 승인 하에 제한하는 것은 일률적이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 역시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금융위원회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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