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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별도의 우두머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형법은 내란 가담자를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으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