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다니엘에 431억 손배소 제기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0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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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계약 분쟁 관련 소송,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재판부로 배당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식 분쟁을 심리했던 재판부에 배당되어 주목받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소송의 피고에는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그리고 민 전 대표가 포함되었으며, 청구액은 총 430억 9천여만 원에 달한다.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해당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가 이를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간주하여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최근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진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본안 판결 전에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으며,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고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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