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부정거래 의혹…법원, 1568억 주식 동결 결정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0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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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 시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추징하기 위한 절차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불법 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되지만, 소비 등으로 사라졌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추징보전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이후 회사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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