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항소심서 직접 변론 신청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0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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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민 전 행장은 법정에서 기업 컨설팅 회사 운영을 직업으로 밝히며,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을 지적했다.

민 전 행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던 피고인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기 위해 1시간 30분가량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의견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19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행위가 신 전 부회장에게 법적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 원을 선고했다.

민 전 행장은 1심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비용을 전달했을 뿐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8월 29일로 예정되어, 민 전 행장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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