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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언론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연예인 세무조사 정보가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자연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오전 11시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또한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는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이 아들 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해 고발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진 선례가 있다"며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며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대응도 비판했다.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고 있다.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