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당시 예·적금 중도해지 41만건…이자 손실 3700억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0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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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이미지. (사진=새마을금고)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당시 대규모 예·적금 중도해지로 고객들이 총 3773억원에 달하는 이자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중도 해지된 12개월물 예·적금은 41만7367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20만3267건)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당시 고객들이 약정된 금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해지하면서 발생한 이자 손실액은 3773억원에 달했다.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평균 약정금리는 연 4.68%였으나, 실제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평균 1.05%에 불과했다. 건당 평균 9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연 12% 고금리 특판 상품을 0.1% 이자만 받고 해지한 경우도 있었다.

사태가 진정된 이듬해인 2024년 7월에는 중도해지 건수가 7만2000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로 연체율이 치솟자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하면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사태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협약을 맺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도 PF 부실 여파가 이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가 악화하자,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완전히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의원은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감독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초유의 사건이었다"며 "정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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