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후배에 3억 불법 대출…새마을금고 임원들 집유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0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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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규정을 어기고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에게 2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3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출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매매가 6000만원 상당의 토지 서류를 1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했음에도 시세 비교 없이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지인에게 실제 매매 대금 1억5000만원인 토지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해줬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5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들은 이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특히 이들은 규정상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도로까지 담보 평가에 포함해 대출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2억8000만원에 달한다"면서도 "각 담보물에 대한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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