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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19일 제5회 위원회를 열고 이달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등 13개사의 주총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에서 기권한 것은 결국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재선임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에는 명시적으로 반대 표를 던지기로 했다.
수책위는 이들 대상자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풍 측과 크루서블 JV가 각각 제안한 나머지 4명의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받은 의결권을 절반씩 나눠 행사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재무제표 승인 등 기타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