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에스파·엑소·레드벨벳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해당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엑소·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소속 가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운영자에게 총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배상도 별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히며 SM엔터테인먼트에도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형사 절차에서도 해당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4월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운영자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1천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