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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화석연료 다량 사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붕형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절약법 관련 성령 및 고시를 2025년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 적지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건물 활용을 통해 태양광 발전 비중을 확대하려는 에너지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의무 대상은 원유 환산 연간 1,5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장, 소매점, 창고 등 약 1만 2,000개 사업장 및 시설이며, 지방자치단체 청사도 포함된다.
의무는 2단계로 시행된다. 2026년부터 대상 사업자는 자체 설치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최소 5년마다 갱신하고 변경 시 보고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매년 약 1만 4,000개 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 및 실적 보고가 요구되며, 위반 또는 허위 신고 시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공장 지붕에 적합한 얇고 가벼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도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세키스이 화학공업 등 일본 기업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의 국내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경제 안보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년 마련된 보조금 활용을 촉진하여 도입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중을 전체 전원의 23~29%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현재 9.8%에서 대폭 상승한 수치다.
일본 에너지 경제 연구소는 2023년 기준, 일본 내 공장, 창고, 상업 시설 지붕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16~48테라와트시로 추정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2~6기 규모에 해당하며, 일본 총 발전량의 2~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오바 히데아키 주임 연구원은 "일본은 공터보다 지붕의 설치 가능 면적이 넓어 지붕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붕형 태양광 패널 보급은 공공시설 및 주택에서 이미 진행 중이나, 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경제산업성은 목표 설정 및 보고 의무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