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기소…"미공개정보 이용"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09:05:49
  • -
  • +
  • 인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A 기업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기업은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재직 중인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했다. A 기업 주가는 주당 1만8000원대에서 거래되다 이후 5만원대까지 급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한 시민단체도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복지재단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간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강호동 농협회장 "홈플러스 인수 내부 검토 없어"2025.10.24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 수수 의혹에 "심려 끼쳐 송구…경찰수사 성실히 임할것"2025.10.24
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 발언 논란2025.10.24
구윤철 "경기 개선 흐름...금융시장도 안정적"2025.10.24
포스코 장인화 회장, ‘밴플리트상’ 수상…한·미 경제 협력 공로2025.10.24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