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기소…"미공개정보 이용"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0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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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A 기업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기업은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재직 중인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했다. A 기업 주가는 주당 1만8000원대에서 거래되다 이후 5만원대까지 급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한 시민단체도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복지재단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간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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