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수주 뒷거래 파문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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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평등 계약 의혹 제기
향후 50년간 기술 검증 및 로열티 지급 조건 논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지난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무마하기 위해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총 2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문에는 향후 50년간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최소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1기당 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직후,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체코 정부에 진정을 제기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보류했고, 이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 강화 및 법적 조치 취하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에 대해 "체코 원전을 포함해 앞으로 해외 원전 사업 수주 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주의가 이런 불평등 계약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 추세에 발맞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수주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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