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본격화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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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이후 첫 본안소송 변론, 법적 공방 새 국면 진입

(사진 = 어도어)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일 오전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5개월간 이어진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적인 재판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29일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후 1월 6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이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후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본안 소송을 앞두고 뉴진스 측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히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본안소송에서 뉴진스 측이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안소송은 가처분 절차보다 더 심도 있는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계약 관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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