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트타임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우소연 특파원 / 기사승인 : 2024-12-06 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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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후생노동성이 저소득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제도 소위 '연수입의 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빠르면 2026년도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전했다.


현재 연봉 156만엔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수령액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의도적으로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활용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저소득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후생연금보험료를 기업별 노사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근로자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0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부담 경감 조치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제도의 대상은 월수입 8.8만엔 이상13만엔 미만(연봉 환산 106만엔 이상, 156만엔 미만)의 근로자로 상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106만엔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보험료의 90%를 부담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노사 간 5:5 부담 비율로 조정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측은 이 제도를 시한부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기업 측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의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노동경제학자 야마다 켄지(가명) 교수는 "근로자 복지 개선과 기업 부담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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