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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사진=닥사)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1000만원 이상 거래를 모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업자들은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최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냈다.
이번 의견서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를 포함해 국내에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의 입장이 담겼다.
개정안의 핵심은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일괄적으로 의심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특금법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융회사가 판단해 보고하도록 한 것과 달리, 금액 기준만으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업계는 이 같은 방식이 시행령 단계에서 새로운 의무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한 기준 보완을 넘어 법률에 없는 보고 의무를 만들어 법률유보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보고 건수가 급증해 자금세탁방지 실무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닥사 추산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연간 STR 건수는 기존 6만3000여건에서 544만여건으로 늘어 약 8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확인(KYC) 의무 강화 역시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금법은 고객 신원 ‘확인’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검증’이라는 별도의 단계적 의무가 추가됐다는 점에서다.
또 고객확인 의무 위반 시 다른 금융업은 과태료 등 제재 사유인 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해 상위법에 없는 검증 의무 부과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던 트래블룰 기준이 폐지되고, 수신 사업자에도 정보 수취 및 거래 거절 의무가 부과된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 사업자 위험도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도 보완 과제로 거론됐다.
업계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7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금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