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보이스피싱에 16억 피해사례 드러나…KB, 보안체계 허점 노출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1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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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을 겨냥해 수법을 진화시키는 가운데, KB은행의 방어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KB은행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지급정지된 계좌를 해제하면서 16억원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일 한 언론매체는 지난 여름 67세 김 모 씨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4일간 총 15억 67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범죄 계좌가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요청으로 은행이 계좌 정지를 해제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어머님 계좌에서 상대방 쪽으로 돈이 간 걸 봤지만, 그쪽 계좌는 저희가 마음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사례로 85세 박 모 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속아 개인정보가 도용됐다. 범죄자들은 박 씨에게 대부업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문진이 생략되는 등 보안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 씨의 아들은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CCTV에 상대방이 뭐라 얘기했으면 더 가까이 가서 듣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진표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KB은행 측은 두 사례 모두 '영업점 내방을 안내'하는 등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 전화 통화만으로 정지된 계좌가 해제됐고, 박 씨는 은행을 방문했음에도 문진 절차가 생략됐다.

현행법상 직접 출금하거나 이체를 요청한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빈발하는 신유형 사기에 부합하게 별도의 개선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들은 고령층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보안 체계 강화와 함께 관련 법규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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