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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집행 등 지급정지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가 이미 부과돼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은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은 거래 제한 예외 항목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대상 법인에 금융회사가 추가됐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급정지, 제한명령 결정절차 및 집행 등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