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강남 아파트 갭투자로 22억 차익…모친 무상거주 논란도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4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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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11년 만에 원금 대비 22억원가량의 자산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모친이 해당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를 계속하고 있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원에 취득했다.

거래 상대방은 모친 A씨로, A씨가 2003년 5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이주한 뒤 11년 만에 아들에게 양도한 것이다.

거래 당시 A씨는 보증금 3억5000만원의 임차인 자격으로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실제 지불한 매매 대금은 그 차액인 3억3000만원에 그쳤다.

이후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계약 종료와 함께 3억5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계약이 끝나던 시점 주변 전세 시세는 8억원 수준이었으며,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해 원금 대비 약 22억원의 차익이 누적됐다.

문제는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A씨가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 재산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논리적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A씨는 시중은행 계좌에만 11억30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연구와 이번 부동산 거래 행보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서술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이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서 "비거주 다주택자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외에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을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이며,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배우자·장녀 공동 명의 아파트까지 합산하면 3주택자다.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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